법원 "고령이라 구금 생활 어렵지만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 부주의로 돌려"
유족과 합의위해 법정구속 안 해…70대 근로자 벌목하다 숨지게 해 기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업무상 과실로 벌목 작업하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벌목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청도군에서 나무를 벌목해 판매하는 등 벌목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A씨는 사전 조사 후 결과를 고려해 중량물의 낙하,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인 B(72)씨는 2021년 4월26일 오전 8시 고사목과 윗부분이 연결된 아카시아의 밑동만을 전동 톱으로 베었다. 아카시아를 지탱하고 있던 고사목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접목된 부분이 부러졌다. 아카시아에 머리 부분을 가격당한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35분께 머리뼈 함몰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카시아는 밑지름 약 17㎝, 수고 약 20m, 중량 약 200㎏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 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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