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유지에 여야 공방…정부 시행령 추진 땐 전면전[금주의 이슈]

기사등록 2023/03/26 07:00:00

여당 "거대 야당에 면죄부 줘…의회 폭거"

민주 "법 효력 인정…한동훈 자진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헌재의 벽에 막히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하겠다고 시사해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법안의 통과를 선포한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회의 중 수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국회의장의 개정안 및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행위를 문제삼아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4월30일과 5월3일에 가결됐고 공포는 같은달 9일에 됐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는 같은해 6월27일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사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위헌이라는 한 장관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자 법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하며 법안 처리를 더해 소위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헌재의 결정은 여야 간 공방 소재로 떠올랐다.

여당은 "거대 야당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란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용해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도 했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명백히 존재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어제도 오늘도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을 향한 심판도 청구했던만큼, 당시 의장을 향해서는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연좌농성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민주당에선 '검수완박'법의 효력이 인정된 점을 강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사법제도 논의를 촉구하며 '검수완박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동훈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검찰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헌재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또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 또 한번의 장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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