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24일 성중기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반 헌법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했다.
성중기 의원은 “104주년 3·1절 기념사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무조건 적인 면죄부를 주었다”며 결의문 발의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내용을 뒤집는 ‘제3자변제’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주권을 버린 행위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대한 기망이자,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또 다른 가해”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제 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동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리 국토를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은 일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즉시 중단하며,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민의힘, 외교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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