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처리 통계 공개
2022년 2만6000여건 처리…전년보다 증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 소방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등 114개의 소관 법령·행정규칙 관련 해석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민원은 2만6799건이다. 이는 2021년 민원 처리건수 2만6298건보다 소폭(1.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 관련 분야가 1만812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소방시설법 1만419건(38.9%) ▲공사업법 3072건(11.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6%)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470건(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대비 증가량을 보면 215건에 그치던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470건으로 118.6% 증가했다.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 민원건수도 2021년 대비 각각 50.5%, 19.8% 늘었다.
반면 공사업법·화재안전기준 민원건수는 각각 20.7%,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재난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돼 업주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존에 휴·폐업했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기 위해 문의가 증가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소방청은 누리집에 ▲소방시설법령집 ▲화재안전기준집 ▲화재안전기준해설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게재, 관련 정보 활용을 돕고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민원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등 자료집을 소방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업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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