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양곡법' 강행 처리에 "무책임한 입법폭력"

기사등록 2023/03/23 15:45:43 최종수정 2023/03/23 15:59:53

민주당,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며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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