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유권해석…당헌 80조 예외
정치 탄압 판단…"신속 의결 공감"
기동민, 이수진엔 "정치 탄압 징후"
정치 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 탄압 의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관련 기소의 경우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했다"고 했다.
이번 결론은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현장, 서면 참석자 69명의 찬성을 얻어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고 반대 없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판단은 이 단서를 기반해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 외 이미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인데, 기존 사례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가 아닌 만큼 당헌 80조 적용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당헌 80조 관련 최고위, 당무위 등 의사결정 경로에 있는 회의에 당사자인 이 대표는 불참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주재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 시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며 "정치 탄압 근거는 우리 당에서 누누이 대책위 등을 통해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는 기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사례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 아래 이번 당무위 안건으로 이 대표 건과 함께 부의했다고 한다.
기 의원과 이 의원 처분을 두고선 이 대표 상대 당헌 80조 예외 적용 논리 측면에서 같은 방향의 조치가 불가피하단 견해와 비판이 공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 의원, 이 의원의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보다 더 중요한 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점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며 참석자 중 한 명이 '정치 탄압의 징후'를 거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 이 의원 건 같은 경우 이미 몇 년 전 종결 상태고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 기소한 정황만으로도 정치 탄압 징후에 해당한다고 논의됐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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