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정치탄압"

기사등록 2023/03/22 18:09:55 최종수정 2023/03/22 18:34:29

당무위,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관련 기소의 경우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판단은 이 단서에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 외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엔 부정부패 관련 혐의가 아닌 만큼 당헌 80조 적용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사례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기 의원, 이 의원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 아래 이번 당무위 안건으로 이 대표 건과 함께 부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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