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화순경찰 소속 40대 남성 A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혈중알코올 0.111%(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화순군 화순읍 한 편도 1차선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변 파출소 직원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입건 사실을 확인한 직후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또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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