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핵심 증거' 꼽혀
검찰 "이재명 책임 규명 위해 보강수사"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 민간개발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대표가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이 같은 비정상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논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건 '성남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손잡으면서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사후에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추후 428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가 직접 이 돈을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측근(제3자)을 통해 수수하기로 했다더라"는 취지의 진술만 있어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대장동 설계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지분을 약속했다는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사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측근들이 개발이익을 나눠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169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측근 그룹이 428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로 적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428억원 약정 의혹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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