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고항사랑기부금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높아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요건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됐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임투세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린다.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 혜택이 커진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까지는 10%로 추가 공제한다. 기존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는 3%,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였다. 개정안은 일괄 10% 공제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된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이 적용된다.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대상에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이면 그대로 중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오기해 논란이 됐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입 후 3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며 적용 한도는 1인당 투자금 3000만원이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채법에 따라 신설될 에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적용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2억원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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