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2만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 누리집,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 사유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청 누리집(www.cng.go.kr)/창녕라이프/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접수로 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