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합격률 1위' 광고한 YJ에듀에…공정위 "거짓광고"

기사등록 2023/03/22 12:00:00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시정명령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을 광고한 시험교육 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와이제이에듀가 합격자 배출과 교재 품질 등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위중지·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와이제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받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현이 근거 없이 거짓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와이제이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란 점에서, 과거 합격생 전체 1만2647명이 자사 수강생이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 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신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와이제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했다.

아울러 교재 품질 관련해서도 'YJ교재에서 100% 시험 출제', '오직 YJ에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다'고 게재한 것도 지적했다. 와이제이는 유일하게 교도소에서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재소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교도소 재소자만이 교재로만 학습해 합격하는 합격생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고,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와이제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하는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됐다는 점을 근거로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된다고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평가영역'은 시험범위에 해당될 뿐 기출문제는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국내 유일 전 교재 저자가 있는 곳이란 와이제이의 주장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와이제이는 편집부에서 여러 교재 내용을 짜깁기하는 타사와 달리 단독 저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편집부 등 단체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 교재도 저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합격생 배출수나 합격률, 교재의 시험 적중률 등은 독학사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와이제이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며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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