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대법원 제소, 김학서 부의장 행정소송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행정소송 등 3가지로 압축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부터 가리겠다”고 말해, 소송을 엄두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도 역시 행정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선 최 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최 시장의 대법원 제소는 시장 고유 권한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4항에는 이를 명시했다.
여기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에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필요가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최 시장이 거부권 행사 즉 재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13일 통과됐으며 오는 4월 1일 전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 최 시장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 A씨는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과정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 B씨는 “법령 위반이 조례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통과된 만큼 가능하다”며 “아울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가능할 것이다”고 봤다.
여기서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은 전산 오류로 인한 ‘표결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견과 같다.
두 번째로는 행정소송으로 어떤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 오류로 시의원의 ‘표행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학서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이다.
이때 김학서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세종시의회 또는 의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고’, 반대로 ‘세종시의회 또는 의장’은 ‘피고’가 된다.
세 번째로는 출자·출연 기관이 역시 세종시의회 또는 의장을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다.
변호사 A씨는 “해당 조례 통과로 불이익을 당한 기관에서 소송 할 수는 있지만, 출자·출연 기관장이 시의회나 의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지난 20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돌려보낸 조례는 5일 이내 최민호 시장이 공포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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