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구속·징계 의원 의정비 동 전액 미지급

기사등록 2023/03/21 13:20:56 최종수정 2023/03/22 16:27:17

의정비외 월정수당, 여비도…조례 통과

[대구=뉴시스] 대구 서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대구 서구의회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지역 구·군 의회 중 최초로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서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라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서구의회는 현재 의정 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0만4580원을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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