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시대’ 방역물품들 중고장터로…'이것' 안돼요

기사등록 2023/03/20 16:10:36 최종수정 2023/03/20 16:35:08

마스크·손소독제·자가진단키트 등 다양

식약처, 위반사항 확인해 차단 등 조치

[서울=뉴시스] 20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판매가 코로나 관련 등의 이름으로 단속을 피하며 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부분 일상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가운데 다양한 방역용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다.

20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손소독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되팔려는 글들이 늘고 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방역물품은 마스크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이날 한 시간 동안에만 10건 이상의 마스크 판매 글이 올라왔다.

마스크의 경우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덤을 주는 경우도 흔하다. 한 판매자는 7000원에 소형 마스크 20장을 판매하면서 5장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 다음은 손소독제 판매가 많았다. 손소독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ℓ기준으로 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500㎖ 제품 최저가가 2000원대임을 고려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절반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도 중고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체외진단기기로 분류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 등으로 올라오는 판매 글은 플랫폼 측에 의해 숨김 처리된다.

하지만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실제 거래는 ▲코로나 관련 기기 ▲코로나 관련 등의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다. 검색 항목에서 코로나 관련이라고 입력하면 판매 중인 자가진단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계당국의 관리를 받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중고포함)를 업으로 하려는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일회성으로 개인 간 거래(중고판매)의 경우 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식약처 역시 “중고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개인에게 판매업 미신고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중고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중고 거래(개인간 중고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이 크게 완화되면서 편의점, 약국 등에서 관련 물품 판매도 크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된 배경도 있겠지만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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