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원,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방연마스크뿐

기사등록 2023/03/20 15:31:19 최종수정 2023/03/20 15:47:56

험준한 지형 탓 산소통 착용 어려워…방연마스크가 전부

3~4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건강상태 변화 있어도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1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일 경기 남양주시와 가평군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매년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월부터 5월까지와 가을철 1~2개월 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내외를 기간제로 채용해 예방활동과 산불진화에 투입하고 있다.

인근 가평군과 양평군도 같은 시기 각각 10명, 30명 내외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채용해 산불 관리와 진화 업무에 투입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산림당국의 기준에 맞춰 한시적으로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불은 가정이나 공장 등 건축물 화재에 비해 유해물질 발생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2015년 한국위기관리논집에 실린 ‘산불진화 활동시 유해물질 노출 평가’에서도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소나무 낙엽, 굴참나무 낙엽과 소나무 낙엽·생엽, 생가지 등에 대한 연소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소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방출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등이 일반 대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또 총수산류는 영국 정부 노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포름알데히드 역시 단기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엽 등 다른 두 가지 경우보다 국내 야산에 흔한 소나무 생엽과 생가지가 탈 때 더 다양한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평소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과 달리 산불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별도의 산소공급장치가 없는 방연마스크가 전부다.

여기에 대부분 50~60대인 산불진화대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산길을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연기가 심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거운 산소통을 지고 험준한 산을 오를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현장에서 장시간 연기에 노출될 경우 아무리 유해물질이 적더라도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은 기본적인 4대 보험 적용 외에는 전무한 상태다. 대부분 1년에 3개월 정도만 채용하는 한시적 인력이다 보니 근무가 끝난 후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할 별도의 후유증 검진 체계도 없다.

근무기간 산불 현장에서 유독물질 흡입으로 폐나 기도 등 호흡기에 손상을 입었더라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손상이 아니라면 개인이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산불 관리를 강화해 실제 현장에 산불진화대원이 투입될 정도의 산불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인력 운용의 경우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것인 만큼 중앙 차원에서 뭔가 개선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일선 시·군에서 이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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