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 성분검사 의뢰는 액비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채수통을 준비하고, 시료를 채우기전 시료(액비)로 4회 세척한 후 시료가 용기에 차지 않도록 500㎖이상 채취하면 된다.
퇴비는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고 평탄화하기를 반복한 후, 비닐봉투에 500g정도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채수통과 비닐봉투는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비치돼 있다.
부숙도 검사 횟수는 신고대상농가(축사면적 1500㎡미만)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축사면적 1500㎡이상)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판정은 신고대상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대상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이상일 때 적합으로 농경지 살포나 배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적합 퇴비 배출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해 퇴비 부숙도 검사 후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