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건 중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無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지만 중징계 조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과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했다.
이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12건과 심사 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일로 2019년부터 저작권 분쟁을 하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온 공정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 의원은 "이번 이 작가의 별세로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공정위가 콘텐츠 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하게 제재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사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