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께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범행 계획성을 확인,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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