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마트·음식점·주차시설 등
급속 충전기 80여기 구축비용 일부 지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도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등 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기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주요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급속 충전기 80여기의 구축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보조금은 50㎾(싱글) 700만원에서 300㎾ 이상 3600만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 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도가 20%를 지원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 ▲주유소 내 구축 ▲충전커넥터 3타입(Type) 충전기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구역에 원활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8일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했으며, 도는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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