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판서 “법규 미숙지·불법 목적 아냐” 호소
검찰, 책임자 벌금 180만원·담당자 250만원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송 의원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66)씨, 회계 담당자 C(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송 의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하게 돼 죄송하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5200여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있다.
송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을 회계 책임자인 B씨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C씨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와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은 "회계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했다"면서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취지를 벗어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벌금 180만원을, C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40분께 송 의원에 대한 공판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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