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붙잡힌 A씨(여. 57세)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도는 예천군의 현장조사 후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낮 12시30분쯤 산과 가까운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났으며 산림 0.1㏊를 태웠다.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투입해 50여 분만에 진화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는 올 1월 1일부터 이 달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현재 경북에서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산림의 복구·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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