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명령 기간 예천 산불 실화자 사법처리

기사등록 2023/03/16 14:50:17
[안동=뉴시스]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3.03.1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 14일 일어난 예천 산불의 실화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붙잡힌 A씨(여. 57세)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도는 예천군의 현장조사 후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낮 12시30분쯤 산과 가까운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났으며 산림 0.1㏊를 태웠다.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투입해 50여 분만에 진화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는 올 1월 1일부터 이 달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현재 경북에서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산림의 복구·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