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전북의 기초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칠성(55) 임실군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였다.
임실군의회는 추후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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