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OTT 플랫폼, 통행료 지불해야" 주장에
"접속료 이중으로 부과할 필요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망 사용료 부과' 논란과 관련 "공공재에 가까운 인터넷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세를 받는 시도에 정당이 앞장설지는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며 사용료 부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구글 등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망 중립성에 관해서 이번에 출간한 책에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콘텐츠 수출국인가, 콘텐츠 수입국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망 중립성 논란의 유불리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망 사용료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당시 박 의원은 넷플릭스와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를 두고 "우리가 깔아 놓은 고속도로를 통행료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넷플릭스와 구글에 추가로 접속료를 부과해 봐야, 이것은 모델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 특히 아시아 각국으로 뻗어나갈 때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지, 아니면 통신사가 공공재에 가까운 인터넷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세를 받는 시도에 정당이 앞장설지는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사람은 어차피 24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필요한 트래픽을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콘텐츠의 제공자에게 과도한 접속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있으면 통신사가 오히려 요금제 다변화를 시도해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OTT와 같은 영상 서비스가 없으면, 오히려 통신사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뭐에 쓰라고 소비자에게 수만원씩 받고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냐. 네이버 뉴스를 무한정 '새로 고침' 해봐야 10mbps 트래픽 만들기 어렵다"며 "콘텐츠 사업자가 망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 없이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자체의 쓸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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