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4억3500만원 투입해 빈집 정비한다

기사등록 2023/03/16 10:49:08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농촌지역 250만~350만원, 도심 350만~450만원

공공목적 위한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빈집 정비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투입해 12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지붕 빈집 350만원, 기타지붕 빈집 250만원이며 축사나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 ‘주택’ 용도만 지원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지붕 빈집 450만원, 기타 지붕 빈집 350만원을 지원한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빈집의 현황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춘호 주택행정과장은 "빈집은 악취와 쓰레기, 붕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거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 등으로 소유주들이 자진 철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원 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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