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 경미 소년범 4명 즉결심판 계도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미범죄에 조기 개입하는 선도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는 전날 4명의 소년범 사건을 심의해 이들 모두 즉결심판 청구 결정으로 경감 처분했다.
이 가운데 A양은 최근 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갔다가 들통나면서 공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선도심사위는 A양이 초범인데다 업주도 한 번의 일탈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해 소년부 송치 대신 즉결심판 처분했다.
이번에 즉결심판 처분된 A양 등 4명은 다음주 선도프로그램의 하나인 '희망교실'에 참가해 전문상담 등을 받게 된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범을 조사할 때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의 선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도심사위는 연령, 범행동기, 초범 여부, 피해자 선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한다. 선도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진행된다.
형사사법 단계를 거칠수록 낙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선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선도제도는 청소년 재범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찰청 조사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 청소년의 재범률은 21.5%로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30.5%)보다 재범률이 낮았다.
충주경찰은 지난해 6차례 선도심사위를 열어 총 25건을 심의해 훈방 12명, 즉결심판 청구 13명 등을 처분, 청소년들을 계도했다.
목성수 서장은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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