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이엔티 등 4곳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조치
기사등록
2023/03/15 18:29:32
최종수정 2023/03/15 18:47:5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주이엔티 법인에 15억2600만원, 레드로버의 대표이사 등 2인에 1350만원,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920만원, 엘파텍에 1억537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계획 없었는데"…헤이지니, 출산 5개월만 셋째 소식
30억 파산 윤정수, 원진서와 결혼 4일만 불화
53세 모태솔로 심권호, 미모의 연하녀와 포착
마약 황하나 세번째 구속 패션…"400만원 명품"
유호정·이재룡 부부, 청담동 빌딩 310억 대박
항의댓글 1만개↑…안성재, 두쫀쿠 논란 진땀
미성년 교제 의혹…영제이, 13세 연하와 결혼
이상벽 모친상·이지연 조모상…향년 101
세상에 이런 일이
술 취해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20대男
"건당 2만원"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논란 불거져
美아웃백 화장실 변기 부서져 부상…'5만 달러' 소송 걸렸다
숨 쉬면 입김 얼어붙어…러시아 '영하 56도' 한파
日폭설경보에 고속도로 67대 연쇄 추돌…20여명 사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