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이엔티 등 4곳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조치
기사등록
2023/03/15 18:29:32
최종수정 2023/03/15 18:47:5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주이엔티 법인에 15억2600만원, 레드로버의 대표이사 등 2인에 1350만원,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920만원, 엘파텍에 1억537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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