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
이 사업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관련 전문가 3명, 시민 25명으로 구성된다. 시민 위원은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 등이다.
선정된 위원은 분기별 개최되는 회의 참여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의제 발굴과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수렴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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