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범, 구속상태로 재판…별건으로 구치소 수감

기사등록 2023/03/13 15:45:10

지난해 5월 살인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같은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결국 구속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2)·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지인이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 A(31)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같은해 9월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지난 1월5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특수협박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희길)의 심리로 재판 중인 상태다. 지난 1월30일 첫 재판이 열렸고, 다음 기일은 16일이다.

또 계곡살인 방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배당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