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빈집정비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한 후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자로부터 순서대로 선정해 시행한다.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저해 정도, 빈집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인구 증가로 매년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다"며 "농촌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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