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 받아야 하는지" 故이우영 저작권 분쟁 호소글 재조명

기사등록 2023/03/13 10:36:42 최종수정 2023/03/13 10:49:50
[서울=뉴시스]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주)형설앤, (주)새한프로덕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11일 별세한 가운데 그가 사망 전 남긴 저작권 분쟁 관련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작가는 지난해 1월 콘텐츠 전문 유튜버 빠퀴가 유튜브에 올린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 TOP5 (결말 8년 후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댓글을 통해 검정고무신 극장판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된다. 애초에 극장판으로 기획해 만든 것이 아니라 티비용으로 만든 것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라며 "원작자인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원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통해 그는 저작권 수익 분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작가는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작품 '검정고무신' 공동저작권자들과 수익 분배 문제로 소송을 이어왔다. 당시 이영일 작가와 그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단돈 435만원만 받았다고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극장판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그는 대행사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 작가는 길어지는 소송에 2020년 창작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에 “최근 이 작가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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