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인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시행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768명을 배정받았다.
해외 MOU지자체 근로자 588명, 결혼이민자 가족 130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5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146명보다 5배 늘어난 규모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처음 시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단기 인력(1~2일 단위)이 필요한 중소형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근로자 1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을 통해 연인원 5300명을 농가에 지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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