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찬반 논란 끝에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3/03/11 10:33:4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1일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본회의장 전경.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노동개혁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

박승엽 시의원(양덕·합성) 등 국민의힘 18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문에는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이 다소 포함돼 논란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2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은 5가지의 반대 사유를 들며 토론을 펼쳤다.

결의안에는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39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등의 결의문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노동조합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25조(회계감사) 등의 규정을 들어 '노조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창원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라는 '내비남공'을 언급하면서 '우리사회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검찰의 특활비 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감축을 주장하면서 과로사를 불러 올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주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파업과 상생노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결의문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