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검사 결과 공개하면 인센티브' 서울시의회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3/03/10 18:22:43 최종수정 2023/03/10 18:25:45

"학부모 불안 자극해 사교육 강화될 것" 우려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85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위원 9명 모두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안해 지난달 14일 의결했다.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별·지역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교별로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포상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교육규칙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전개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급 학교는 서열화되고 우열반이 강화되고, 학부모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군에 따라 옮겨다니는 유목민이 늘고, 이는 부동산 가격 교란을 비롯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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