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통해 '겸면 고형연료제품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고형연료제품을 발전시설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하루 최대 500t 용량의 폐기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이 마을도로를 통행하면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곡성군은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하지말아야 한다"며 "정부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 영리를 추구하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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