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보장'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낮췄다…최대 90% 지원

기사등록 2023/03/12 12:00:00

가입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가입보험료 부담비율 30%→10%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경우 평균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150만~350만원이다. 정부가 가입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과 소 제기(특약) 비용이 총 1억원 한도로 보장된다. 운영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운영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올해부터 대·중소 상생형과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이 도입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은 더욱 낮아지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는 확대됐다. 정부 지원 70%에 새로 도입된 정책보험별로 2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보험료 부담비율이 30%에서 10%로 낮아진 것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공기업에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다.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 지자체에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이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추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 디자인, 실용신안이 추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향후 대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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