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곳곳서 산불로 '몸살'…대부분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기사등록 2023/03/10 10:55:50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산림당국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께 보은군 산외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70대 주민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임야 약 1ha를 태운 뒤 5시간10여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6분께 제천시 봉양읍 야산에서도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번지면서 임야 0.2ha가 소실됐다.

지난달 28일 낮 12시20분께 괴산군 칠성면 야산에선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임야 0.1ha가 불에 탔다.

충북소방본부에 의하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에서 15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다. 사상자는 8명(사망 2명·부상 6명)에 달한다.

산불은 대부분 3~5월(89건·56%)에 집중됐고, 원인은 부주의(75건·84%)가 주를 이뤘다.

건조한 날씨 속 충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불 원인자는 산림복구 비용이 구성권으로 청구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산림과 거리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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