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 500만원씩 금일 지급
유관기관 및 유족과 협의 후 장례위 구성하기로
9일 오전 최영일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이르면 오늘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해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군에서는 이후에도 모든 사항을 유족들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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