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4)씨와 종업원 B(23)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업소를 차린 뒤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원제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뒤 회당 2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하고 성 매수자 50여명의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이들의 신원도 파악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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