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듯"…운전면허 취소 수치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0분께 수영구의 한 시장 앞에 정차 중인 냉동탑차를 훔쳐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탑차 기사 B(50대)씨는 짐을 내리는 사이 차량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중 37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서 있던 냉동탑차를 발견한 뒤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비슷한 모양인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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