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17개소 추가

기사등록 2023/03/09 08:41:00

오전 11시~오후 2시 3시간 운영

5대 금지구역 유예 없이 단속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한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된 17개소도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즉시 단속한다.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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