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비치 장소·인터넷 배너 통해 확인 가능
도, 도민경청회 등 ‘충분한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시설법시행령에 근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창구를 9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안) 내용은 인쇄물이 비치된 열람 장소와 새로 개설되는 인터넷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도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제주시 교통행정과·민원실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민경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의견수렴 기간을 14일로 명시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이라고 표현해 도민경청회 등의 일정을 볼 때 최소 1~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예정됐고 6조6743억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3200m×45m) 1본과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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