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공동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지정·운영
"사소한 부주의·방심에 생명·삶의 터전 잃어"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소방청장 직무대리인 남화영 차장 공동 명의로 배포됐다.
발표는 한 차관이 맡았고 남 청장과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배석했다.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게 이번 담화문의 핵심이다.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94건이다. 평년의 127건 대비 1.5배 많다. 특히 3월 들어서는 하루 1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조 사항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폐쇄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 등을 꼽았다.
고의·과실로 산불 피해를 낸 가해자에게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1월15일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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