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벽 허무는 당국…'인뱅' 이어 '인터넷전문카드사'?

기사등록 2023/03/08 07:00:00 최종수정 2023/03/08 07:14:45
[서울=뉴시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3.3.7.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카드사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해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는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예대마진으로 이자수익에만 골몰하는 은행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비(非)은행권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하고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은행 등 금융위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백화점과 같이 업무성격상 겸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위에 겸영여신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신용카드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엔 자본금과 물적·인적·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핀테크 업계는 카드업 진출을 위해 은행처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선스를 카드업권에 도입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서 진입규제가 다소 완화된 형태의 카드업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카드업 직접 진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카드사와의 제휴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 사업을 넘어 직접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당국으로부터 관련 요건을 심사받았고, 지난 2021년엔 금융위가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이들이 카드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도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신용카드업은 신규 진입비용이 크고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 또 전반적인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용카드 업권의 겨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상위 3·4개사 간 경쟁체제가 유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핀테크·빅테크와의 결제 부문 경쟁, 가맹점 수수료 규제로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이 저조한 실정이어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경쟁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금리상승기 금융자산(할부·리스)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건전성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며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카드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다만 아직 아이디어 초기인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관련 과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에 자동차보험과 펀드 등을 포함하는 방안,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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