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8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번 단속 중 적발된 고액·상습차량과 불법운행차는 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단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1회 소액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8억원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도 16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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