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봄맞이 한달 금연 이벤트 진행 중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제3호 금연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군내 금연 아파트는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 창녕읍 코아루더파크이다.
금연아파트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연 사업을 재개하면서 ‘봄맞이 한달 금연해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금연클리닉 카카오채널을 통해 매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금연 미션을 수행하고 한 달 금연에 성공한 3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보건소(055-530-6224)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는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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