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부담·가입 절차 없이 보장

기사등록 2023/03/07 10:18:06

상해 사망·후유장해부터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개인보험과 중복보장 OK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과 함께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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