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기사등록 2023/03/06 16:01:00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조건'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평가 협의의견을 발표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모습. 2023.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이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오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약 545만7000㎡에 약 6조6674억원을 들여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두 차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돌려보낸 뒤 2021년 7월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조건부 동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5일 재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반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언급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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