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장수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관내 업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 없이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한도 이상의 상품권을 취득 후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시스템에서 감지한 이상 거래자료와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가맹점과 사용자를 추리고 당사자와 청문을 통해 부정유통의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위반 가맹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장수군은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개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50만이다.
지류 및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가맹점주도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빈중배 장수군 민생경제과장은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와 가맹점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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