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 유통 식품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신고 ▲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등을 실시하며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진안군민 중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식품 관련 자격이나 학위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기관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인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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